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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2020-02-17 |   장성군 고시 제2020-30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북도로부터 도계~석정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0. 2. 17.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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