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캠페인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2020-02-16 |   장성군 공고 제2020-142호 |   안전건설과 양승엽 ☎ 061-390-7018
장성군 공고 제 2020 - 호
2020년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캠페인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을 위하여 2020년도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캠페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7.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기관
나. 사업수행 목적 달성이 가능한 호국 경찰 단체(법인) 또는 기관
※ 지원 제외대상 단체 또는 사업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해당 사업 추진과 유사한 실적이 없는 단체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종교 및 정치활동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군의 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0.
? 공모기간 : 2020. 2. 17. ~ 2. 26.(10일간)
? 대상사업 :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캠페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공모방법 : 법인(단체), 기관 대표가 장성군에 사업제안 신청
? 총사업비 : 2,000천원
? 제외대상 사업
- 위문품, 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 생활비,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자본적경비(자산성격의 물품 구입 등)
- 단체의 총회, 월례회 식비 등 내부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문명한 사업
3. 보조금 지원계획
가. 기본원칙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및 단체 운영비 지출 불가
나. 지원사업 공모 분야(유형) 및 지원규모 : 공고문 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2. 24.(월) ~ 2. 26.(수) [10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vov119@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390-7018)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단체소개서(붙임 서식)
5.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심사방법 : 장성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의함
2020년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캠페인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을 위하여 2020년도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캠페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7.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기관
나. 사업수행 목적 달성이 가능한 호국 경찰 단체(법인) 또는 기관
※ 지원 제외대상 단체 또는 사업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해당 사업 추진과 유사한 실적이 없는 단체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종교 및 정치활동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군의 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020. 3. ~ 10.
? 공모기간 : 2020. 2. 17. ~ 2. 26.(10일간)
? 대상사업 : 호국경찰 전적지 순례 캠페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공모방법 : 법인(단체), 기관 대표가 장성군에 사업제안 신청
? 총사업비 : 2,000천원
? 제외대상 사업
- 위문품, 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 생활비,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자본적경비(자산성격의 물품 구입 등)
- 단체의 총회, 월례회 식비 등 내부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문명한 사업
3. 보조금 지원계획
가. 기본원칙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및 단체 운영비 지출 불가
나. 지원사업 공모 분야(유형) 및 지원규모 : 공고문 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2. 24.(월) ~ 2. 26.(수) [10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vov119@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390-7018)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단체소개서(붙임 서식)
5.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심사방법 : 장성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