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2020-02-16 |   장성군 공고 제2020-141호 |   안전건설과 양승엽 ☎ 061-390-7018
장성군 공고 제2020 - 호
2020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군민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한 장성만들기를 위하여 2020년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7.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기관
【 지원대상 제외 단체(법인), 기관 】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정관(회칙)에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동일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인 경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2. 신청방법
? 대상사업 : 안전 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0. 2. 17.(월) ~ 2020. 2. 26.(수) 10일 간
- 접수기간 : 2020. 2. 24.(월) ~ 2020. 2. 26.(수) 3일 간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0년 12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vov119@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018)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③ 단체소개서(별지 3호 서식) ④ 단체의 정관 및 회칙(사본가능)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가능)
3. 지원사업 공모 분야(유형) 및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사업】
- 위문품, 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 생활비,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자본적경비(자산성격의 물품 구입 등)사업
- 단체의 총회, 월례회 식비 등 내부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문명한 사업
2020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군민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한 장성만들기를 위하여 2020년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7.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기관
【 지원대상 제외 단체(법인), 기관 】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정관(회칙)에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동일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인 경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2. 신청방법
? 대상사업 : 안전 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 공고기간 : 2020. 2. 17.(월) ~ 2020. 2. 26.(수) 10일 간
- 접수기간 : 2020. 2. 24.(월) ~ 2020. 2. 26.(수) 3일 간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0년 12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vov119@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018)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③ 단체소개서(별지 3호 서식) ④ 단체의 정관 및 회칙(사본가능)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가능)
3. 지원사업 공모 분야(유형) 및 지원규모 :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사업】
- 위문품, 기념품 등 구입 전달사업
- 생활비,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 자본적경비(자산성격의 물품 구입 등)사업
- 단체의 총회, 월례회 식비 등 내부사업
- 사업성격이나 수혜대상이 불문명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