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20-02-14 |   장성군 공고 제2020-137호 |   일자리경제과 김영미 ☎ 061-390-7361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