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침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020-02-04 |   장성군 공고 제2020-101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전라남도지사로부터「침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2. 4 .
장 성 군 수
2020. 2. 4 .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