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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등 정비(점용ㆍ사용)허가 공고
2020-01-31 |   장성군 공고 제2020-89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