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2020-01-21 |   장성군 공고 제2020-65호 |   도시재생과 형근욱 ☎ 061-390-7815
장성읍 맑은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8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