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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허가 공고
2020-01-07 |   장성군 공고 제2020-17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체 따라 소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