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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2019-12-24 |   장성군 고시 제2019-138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고시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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