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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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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019-12-23   |   장성군 공고 제2019-736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6조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법 제81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