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국도24호선 장성 단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2019-12-17 |   장성군 공고 제2019-722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4호선 장성 단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시행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7.
장 성 군 수
2019. 12. 17.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