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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공고(타이어뱅크 주식회사)
2019-12-16 |   장성군 고시 제2019-115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공고-타이어뱅크.
2. 도로관리대장- 타이어뱅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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