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고
2019-12-02 |   장성군 공고 제2019-679호 |   주민복지과 김은정 ☎ 061-390-7415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장성군 공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가 붙임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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