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의회 청사 신축사업 토지 보상 열람 공고
2019-11-27 |   장성군 공고 제2019-677호 |   재무과 정창래 ☎ 061-390-7274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장성군 의회 청사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 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