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황룡면 주민자치위원(결원충원) 모집 공고
2019-11-25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19-2호 |   황룡면 김은영 ☎ 061)390-6992
「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원의 선정) 및 제17조(구성 등) 규정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황룡면 주민자치위원(결원 충원)을 선정하고자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9. 11. 25. ~ 12. 9.(14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황룡면행정복지센터
3. 위촉인원 : 3명(결원충원-신청 또는 추천)
4. 임 기 : 2기 주민자치위원 잔여임기(연임 가능)
5. 대 상 자 :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19세이상으로
? 황룡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 임원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자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 분야별 구성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무료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우선 위촉
6. 제출서류
? 신청서(또는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자치센터 활동 및 방향에 대한 제안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문의처 : 황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 390-6991)
1. 모집기간 : 2019. 11. 25. ~ 12. 9.(14일간)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황룡면행정복지센터
3. 위촉인원 : 3명(결원충원-신청 또는 추천)
4. 임 기 : 2기 주민자치위원 잔여임기(연임 가능)
5. 대 상 자 :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19세이상으로
? 황룡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 임원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자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 분야별 구성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무료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우선 위촉
6. 제출서류
? 신청서(또는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자치센터 활동 및 방향에 대한 제안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문의처 : 황룡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 390-6991)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