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건축허가 제한 공고
2019-11-26 |   장성군 공고 제2019-666호 |   일자리경제과 김영미 ☎ 061390736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에 대한 공고 요청이 있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허가제한공고 1부. 끝.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에 대한 공고 요청이 있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허가제한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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