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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편백권역 마을)
2019-11-05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29호 |   농업기술센터 이다솜 ☎ 061-390-8408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편백권역마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