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북하특품 관광농원)
2019-09-27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9-1호 |   농업기술센터 손지성 ☎ 061-390-8408
「농어촌정비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58 외 2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같은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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