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과태료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019-09-02 |   장성군 공고 제2019-519호 |   교통정책과 김수화 ☎ 061-390-7372
자동차관련과태료 관련 고지서 공시송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의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의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의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의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의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