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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2019-08-13 |   장성군 공고 제2019-481호 |   재무과 공선보 ☎ 061-390-7296
2019년 7월 중 지방세(등록면허세 등록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