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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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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고시
2019-07-30 |   장성군 고시 제2019-69호 |   안전건설과 박선주 ☎ 061-390-7483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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