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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

2019-07-31   |   장성군 공고 제2019-458호   |   민원봉사과   김상택 ☎ 061-390-769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1. 공 고 일 : 2019. 07. 31.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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