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
2019-07-31 |   장성군 공고 제2019-458호 |   민원봉사과 김상택 ☎ 061-390-769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1. 공 고 일 : 2019. 07. 31.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를 아래와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1. 공 고 일 : 2019. 07. 31.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