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삼계농공단지 자동염수분사장치 확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9-07-18   |   장성군 공고 제2019-447호   |   일자리경제과   김영미 ☎ 061-390-7361
개인정보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삼계농공단지 자동염수분사장치 확인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