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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8호선 차량의 통행제한 공고
2019-07-04 |   장성군 공고 제2019-421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도로법」제76조 제1항 ?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제한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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