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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지역 지정 공고
2019-06-28 |   장성군 공고 제2019-396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낚시 금지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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