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고시(농협물류센터, 장성읍 영천리 수산리 아파트 신축부지)
2019-06-13 |   장성군 고시 제2019-57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농협물류센터」 및 「장성읍 영천리 수산리 아파트 신축부지」 기준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