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소로 3-708, 보행자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2019-06-05 |   장성군 고시 제2019-51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626-33번지 일원의 장성 군계획시설(소로 3-708, 보행자도로)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
장 성 군 수
2018. 6.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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