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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19-06-07 |   장성군 공고 제2019-355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 금지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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