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공고(삼계면 봉양임)
2019-05-30 |   장성군 공고 제2019-348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3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기 위하여 붙임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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