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공시송달[(주)양지]
2019-05-28 |   장성군 공고 제2019-342호 |   재무과 김종호 ☎ 061-390-7271
「지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계약해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계약해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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