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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변경) 및 폐지 고시
2019-05-08 |   장성군 고시 제2019-40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변경) 및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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