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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2019-04-30 |   장성군 공고 제2019-278호 |   재무과 곽희영 ☎ 390-7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