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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통행제한 공고(군도8호선)
2019-04-19 |   장성군 공고 제2019-264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제한을 공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