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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
2019-04-15 |   장성군 고시 제2019-28호 |   기획감사담당관 정대연 ☎ 061-390-7212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및 세무조사와 연관된 납세자의 관리 등을 명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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