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19-03-22 |   장성군 공고 제2019-175호 |   장성읍 김광수 ☎ 061-390-681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음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코자 합니다.
1. 대상자 : 5명
- 장성읍 구산제길 윤*민
- 장성읍 매화7길 김*곤
- 장성읍 청운2길 임*영
- 장성읍 하서대로 김*현
- 장성읍 상오길 윤*경
2. 공고기간 : 2019.3.22. ~ 2019.3.29.(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 공고문 1부. 끝.
1. 대상자 : 5명
- 장성읍 구산제길 윤*민
- 장성읍 매화7길 김*곤
- 장성읍 청운2길 임*영
- 장성읍 하서대로 김*현
- 장성읍 상오길 윤*경
2. 공고기간 : 2019.3.22. ~ 2019.3.29.(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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