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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019-03-15 |   장성군 공고 제2019-163호 |   교통정책과 정난옥 ☎ 061-390-7376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실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장 성 군 수
2019년 3월 15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