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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양도양수신고
2019-03-07 |   장성군 공고 제2019-145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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