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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2019-02-21 |   장성군 공고 제2019-117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061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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