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2019-02-18 |   장성군 공고 제2019-112호 |   안전건설과 이화경 ☎ 0613907018
군민의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한 장성만들기를 위하여 2019년도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8.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기관
【 지원대상 제외 단체(법인), 기관 】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정관(회칙)에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동일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인 경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2. 신청방법
? 대상사업 : 안전 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 2. 18.(월) ~ 2019. 2. 27.(수) 10일간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19년 12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js306160@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018)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②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③ 단체소개서(별지 3호 서식) ④ 단체의 정관 및 회칙(사본가능)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가능)
3. 지원대상사업 분야(유형) 및 지원규모
사 업 명 :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
대 상 : 장성군소재 사회단체(법인), 기관
보조금액 : 11,000천원
사업내용 : 각종 군 행사시 교통봉사활동, 하계 인명구조활동, 환경정화활동, 군민 안전예방활동 등
*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고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8.
장 성 군 수
1. 신청자격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성군에 소재한 단체(법인) 또는 기관
【 지원대상 제외 단체(법인), 기관 】
? 단체설립의 주 목적이 공익활동이 아닌 단체
? 정관(회칙)에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동일단체에서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한 경우
? 친목도모 및 영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인 경우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2. 신청방법
? 대상사업 : 안전 예방활동 보조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 2. 18.(월) ~ 2019. 2. 27.(수) 10일간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19년 12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js306160@korea.kr)
? 신청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018)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 ②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③ 단체소개서(별지 3호 서식) ④ 단체의 정관 및 회칙(사본가능)
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가능)
3. 지원대상사업 분야(유형) 및 지원규모
사 업 명 : 안전예방활동 보조금 지원
대 상 : 장성군소재 사회단체(법인), 기관
보조금액 : 11,000천원
사업내용 : 각종 군 행사시 교통봉사활동, 하계 인명구조활동, 환경정화활동, 군민 안전예방활동 등
* 자세한 사항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