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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019-02-13 |   장성군 공고 제2019-104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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