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2019-01-29 |   장성군 공고 제2019-79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하여 황룡면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264-1번지 일원 (방곡마을)
3. 공고기간 : 2019. 01. 29. ~ 2019. 02. 27.(30일간)
4. 사업시행자 : 장성군
5. 사업기간 : 2019. 2. ~ 2020. 12.(2년간)
6. 사업예산 : 32,078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장성군 실시계획서 및 관련자료
나. 열람장소 : 장성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비치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장성군수(민원봉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0, 팩스:061-390-7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1층 민원봉사과)
1. 사 업 명 :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 264-1번지 일원 (방곡마을)
3. 공고기간 : 2019. 01. 29. ~ 2019. 02. 27.(30일간)
4. 사업시행자 : 장성군
5. 사업기간 : 2019. 2. ~ 2020. 12.(2년간)
6. 사업예산 : 32,078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장성군 실시계획서 및 관련자료
나. 열람장소 : 장성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비치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장성군수(민원봉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0, 팩스:061-390-7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1층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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