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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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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019-01-30   |   장성군 공고 제2019-78호   |   총무과   송정희 ☎ 390723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1조(의정활동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