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9-01-24 |   장성군 공고 제2019-72호 |   장성읍 고영준 ☎ 061390681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을 주민등록법 제7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2명
가. 장성읍 뱃나드리로 정**
나. 장성읍 야은2길 장**
2. 공고기간 : 2019. 1. 24. ~ 2. 6.(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상자 : 2명
가. 장성읍 뱃나드리로 정**
나. 장성읍 야은2길 장**
2. 공고기간 : 2019. 1. 24. ~ 2. 6.(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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