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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2018-12-31 |   장성군 고시 제2018-99호 |   재무과 정현정 ☎ 061-390-729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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