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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2018-12-31   |   장성군 고시 제2018-99호   |   재무과   정현정 ☎ 061-390-729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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