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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8년 민방위대원 2차 보충비상소집훈련 및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

2018-12-21   |   장성군 공고 제2018-781호   |   장성읍   김광수 ☎ 061-390-6816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방위대원 2차 보충 비상소집 및 보충교육 
 나. 공고기간 : 2018. 12. 21. ∼ 12. 23.(3일)
 다. 훈련및교육일정
  〈비상소집〉
    - 일   시 : 2018. 12. 21.(금) 08:00 ∼09:00
    - 장   소 : 장성읍사무소
  〈보충교육〉
    - 일   시 : 2018. 12. 21.(금) 09:00∼13:00
    - 장   소 : 장성군청 아카데미홀
 라. 공고대상명단 : 붙임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20일
장 성 읍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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