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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정정 공고

2018-12-06   |   장성군 공고 제2018-716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군 공고 제2018-546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라『2020년 장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수립을 위해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개최하였던 공고사항을 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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