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위탁기관 재공개 모집
2018-11-23 |   장성군 공고 제2018-702호 |   보건소 정진아 ☎ 061-390-836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운영지침’ 규정 및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등록기관·법인·단체를 붙임과 같이 재공개 모집합니다.
1. 위탁 모집 공고 : 2018. 11. 23 ~ 11. 27.(5일간)
- 위탁기간 : 1년(2019. 1. 1 ~ 2019. 12. 31)
- 위탁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전반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8. 11. 28. ~ 11. 30.(3일간)
- 신청자격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3. 결과 발표 : 2018. 12. 17.(월)
붙임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기관 선정 위탁운영기관 재공개 모집 1부. 끝.
1. 위탁 모집 공고 : 2018. 11. 23 ~ 11. 27.(5일간)
- 위탁기간 : 1년(2019. 1. 1 ~ 2019. 12. 31)
- 위탁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전반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8. 11. 28. ~ 11. 30.(3일간)
- 신청자격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3. 결과 발표 : 2018. 12. 17.(월)
붙임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록기관 선정 위탁운영기관 재공개 모집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