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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8-11-16 |   장성군 공고 제2018-694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유석 ☎ 061-390-732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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