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8-11-14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18-3호 |   황룡면 김은영 ☎ 0613907867
주빈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하였음에도 기한 내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옮겨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부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3명
가. 황룡면 신기촌길 72-1 김**
나. 황룡면 신기촌길 72-1 박**
다. 황룡면 신기촌길 72-1 김**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기간 : 2018. 11 .14. ~ 11. 27.(공고일 포함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상자 : 3명
가. 황룡면 신기촌길 72-1 김**
나. 황룡면 신기촌길 72-1 박**
다. 황룡면 신기촌길 72-1 김**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기간 : 2018. 11 .14. ~ 11. 27.(공고일 포함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