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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삼계 월연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8-11-14   |   장성군 공고 제2018-684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제6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1조(경계결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삼계 월연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삼계 월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 11. 14. ~ 2018. 11. 28. (14일 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260)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